정관 제3조에 근거한 4개 영역, 9개 핵심 사업.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을 중심축으로 합니다.
01 한국 기업의 브랜드·기술력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도록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한 실무 지원
02 중국 셀러의 한국 시장 진입 지원 (법인설립·통신판매업·세무통관·플랫폼 입점·KC 인증 등)
협회의 중심축입니다. 나머지 세 영역은 이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01 한·중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02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의견 개진
01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세미나·포럼 개최
02 회원사 간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03 한·중 기업 및 유관기관 간 비즈니스 매칭
01 물류·통관·플랫폼·인증·세무·법률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
02 한·중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정책연구와 국제교류가 협력의 문을 열어도, 기업의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구체적인 실무 단계가 남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도, 실행 경로가 있는 쪽이 먼저 도착합니다
협회의 사명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중국 셀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법령 준수를 함께 촉진합니다.

정책연구를 통해 축적된 인사이트는 기업 지원 실무에 반영되고, 교육·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발굴된 기업은 중국진출 지원 사업으로 연결되며, 전문기관·공공부문과의 협력은 이 모든 과정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합니다.
브랜드와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중국 진출 실무 경로가 막막한 기업. 현지 법인설립부터 통관,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판매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한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입하려는 중국 기업·셀러. 법인설립, 통신판매업 신고, 세무통관, KC 인증, 플랫폼 입점 절차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