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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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역 9개 사업

협회는 정관 제3조에 근거하여 아래 4개 영역, 9개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을 중심축으로, 정책연구부터 교육·네트워크, 대외협력에 이르는 한·중 전자상거래 실무 전반을 포괄합니다.

정책연구 · 제도개선
  1. 한·중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2.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의견 개진
한국 기업 중국진출 지원 (핵심)
  1. 한국 기업의 브랜드·기술력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도록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한 실무 지원
  2. 중국 셀러의 한국 시장 진입 지원 (법인설립·통신판매업·세무통관·플랫폼 입점·KC 인증 등)
교육 · 네트워크 · 매칭
  1.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세미나·포럼 개최
  2. 회원사 간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3. 한·중 기업 및 유관기관 간 비즈니스 매칭
전문기관 · 공공부문 협력
  1. 물류·통관·플랫폼·인증·세무·법률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
  2. 한·중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02

협회가 채우는 실행 구간

정책연구와 국제교류가 협력의 문을 열어도, 기업의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구체적인 실무 단계가 남습니다. 협회는 이 다섯 단계를 회원사와 함께 통과합니다.

STEP 01법인설립현지 법인·통신판매업 등록
STEP 02통관·세무수출입 통관, 세무 처리
STEP 03인증KC 인증 등 진입 요건
STEP 04플랫폼 입점이커머스 플랫폼 등록
STEP 05유통·판매라이브커머스 실전 판매
4대 영역의 선순환

이 4대 영역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정책연구를 통해 축적된 인사이트는 기업 지원 실무에 반영되고, 교육·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발굴된 기업은 중국진출 지원 사업으로 연결되며, 전문기관·공공부문과의 협력은 이 모든 과정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합니다. 협회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정책·교류 차원의 성과가 실제 기업의 매출과 시장 성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3

지원 대상

한국 기업

중국 시장 진출

브랜드와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중국 진출 실무 경로가 막막한 기업. 현지 법인설립부터 통관,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판매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중국 셀러

한국 시장 진입

한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입하려는 중국 기업·셀러. 법인설립, 통신판매업 신고, 세무통관, KC 인증, 플랫폼 입점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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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자격으로 협회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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