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는 정관 제3조에 근거한 4개 영역, 9개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책연구의 인사이트는 기업 지원 실무로, 교육·네트워크에서 발굴된 기업은 진출 지원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네 영역은 따로 돌지 않습니다.

브랜드·기술력이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입하도록 법인설립·통관·인증·플랫폼 입점 실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중국 셀러의 한국 시장 진입도 함께 지원합니다.

한·중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정책 제안 및 의견 개진.

교육·세미나·포럼 개최, 회원사 간 정보교류, 한·중 기업 비즈니스 매칭.

물류·통관·인증·법률 전문기관 및 한·중 지방정부·공공기관 협력사업.
정관 제3조에 근거한 9개 세부 사업은 사업 영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 자세히 보기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지 법인 · 지사 · 대리 판매 비교, 통신판매업 신고
품목 분류(HS)와 관세율, 수출입 신고, 부가세 처리
KC 인증 등 적용 항목 확정, 시험기관 연계
채널별 서류·상표·보증금 요건 사전 검토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 주문·물류·정산 흐름
총회와 이사회의 이원적 의결 구조 위에서, 정책과 실무 양쪽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체계로 운영됩니다.
협회는 소재지와 참여 형태에 따라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유하며 협회 운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중국에 소재한 기업·셀러·기관.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설립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여 후원으로 참여합니다.

국제교류와 정책연구가 열어놓은 협력의 문을 지나 실제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법인설립과 통관, 인증과 유통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협회는 그 구간을 채우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한·중 전자상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전문 협의체입니다. 2026년 창립총회를 통해 임의단체(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범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사단법인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브랜드·기술력이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입하도록 법인설립·통관·인증·플랫폼 입점 등 실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반대로 중국 셀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도 함께 지원합니다.
아닙니다. 민간 전문 협의체입니다. 다만 한·중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정관상 사업 영역으로 두고 있으며, 대외협력위원회가 그 창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능합니다. 중국에 소재한 기업·셀러·기관은 준회원으로 참여하여 협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권은 국내 소재 기업·기관인 정회원이 보유합니다.
회원 구분별 가입비와 연회비는 협회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